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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30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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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