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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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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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