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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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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