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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함(안 제31조). 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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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