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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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