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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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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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