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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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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