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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ㆍ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및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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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