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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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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