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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월령에 도달하면 입양 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생산업자가 사육ㆍ관리하는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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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