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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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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