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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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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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