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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시 부대ㆍ복리시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시설의 증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사.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6항). 자.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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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