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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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최근 인간의 형상과 촉감을 실리콘 재질로 그대로 본떠서 만든 성인용 인형(이하 ‘리얼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시설(이하 ‘리얼돌 체험시설’)들이 ‘리얼돌 체험관’ 또는 ‘리얼돌 체험방’ 등의 간판을 달고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리얼돌 체험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내건 업소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리얼돌 체험시설이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시설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리얼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영업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성장?교육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12) 신설, 제30조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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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