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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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