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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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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