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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천 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함. 그런데 국내 승강기 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7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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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