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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ㆍ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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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