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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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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