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