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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쉼터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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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