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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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쉼터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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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