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