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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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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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