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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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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