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조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