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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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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