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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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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