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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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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