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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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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