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한지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