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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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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