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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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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