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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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청색기술개발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청색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청색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청색기술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기능을 담당할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지정할 수 있고, 청색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정부는 청색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색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자. 정부는 청색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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