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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이에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ㆍ제4조제6항ㆍ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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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