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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러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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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