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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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러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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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