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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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한편,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5호·제4조제6항·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15조). 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사.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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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