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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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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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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