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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 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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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