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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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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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