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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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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안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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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