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2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미래통합당 15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려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