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실상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실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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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