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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등42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생존 장병 58명과 유족들에게 심대한 심신의 상처와 피해가 야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제1의 헌법적 책무인 정부의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실상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한 천안함 승함 장병 및 국군의 명예훼손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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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