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6호ㆍ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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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