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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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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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