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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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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