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며, 핵전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아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핵 및 화생방에 대비하여 지하층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와 설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3항).
신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