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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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58명의 생존 장병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58명의 생존 장병 중 단 9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나머지 생존 장병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왜곡 등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생존 장병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생존 장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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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