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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어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4ㆍ3희생자추념일’과 광주광역시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력제작업체 등이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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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