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과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 채용대상자에 대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업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기존의 정기채용 제도의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상시채용 과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구직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구직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판례는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자의 해고로 판단하여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구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경우 채용대상자에게는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