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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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채용 방식에 비하여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하나, 아직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절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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