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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회피하여 채용 후가 아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를 금지한 개인정보를 면접 등에서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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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